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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여전히 원금 보장되는 은행에 적금, 예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1금융권)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보다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으로 개인이 예금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피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 한도

예금자보호법은 1인당 최고 5000만원으로 2001년부터 계속 적용되어 왔습니다. 5천만 원은 특정 은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 저축은행 + 보험사 + 증권사 등 금융사들에 예금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에 3천만 원을 입금했고 2 금융권 BNK저축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에 2천만 원을 저축하면 총합이 5천만 원입니다.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므로 2개의 예금한 금액은 은행이 파산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이 5천만 원을 채웠기 때문에 이자는 보장이 안됩니다.

 

이자까지 보장 받는 방법

  • 원금 + 이자 총합 = 5천만 원 이하

 

결론적으로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 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5천만 원 예금 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보다 안전한 1금융권에 저축하기
  •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니까 저축은행에 올인하기
  •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1금융권 + 2금융권에 자금 분산시키기

 

저축은행 금리가 높은 이유

1금융권인 시중은행(신한, 국민, 우리 등)은 이용 고객이 많고 자산이 탄탄해 유동성 금액이 많습니다. 반면에 저축은행은 사업자금이 필요한 고객이 몰릴 경우 유동성 자금이 부족한 부족할 수 있어서 1금융권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해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우험한 이유

저축했을 때 이자를 주는 만큼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1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2금융권에서 추가로 받게 되는데 1금융권에 비해서 갚아야 할 이율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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